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도매시장 65, 잔류농약검사체계 없어
의원실
2010-10-22 00:00:00
106
도매시장 65, 잔류농약검사체계 없어
- 32개중 11개(34) 도매시장만 잔류농약 검사체계 갖춰 -
□ 개 요
○ 대부분의 지방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내 잔류농약 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잔류농약 검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황
○ 전국 32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두고 있는 곳은 1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한 자체속성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보건환경연구원을 도매시장 내 설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가락, 서울 강서, 부산 엄궁동, 부산 반여동, 인천 구월동, 인천 삼산, 대전 노은, 경기 수원, 경기 안양, 경기 안산, 경기 구리 도매시장 등 11개 도매시장이며, 이는 주로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나타남.
○ 현행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의한 간이속성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지정한 대학 또는 지영농관원)에 의한 정밀검사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음.
□ 문제점
○ 문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정밀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의 정밀검사가 최소 2일에서 최고 10일까지 소요되어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임. 이는 자체 정밀검사기관을 두고 있는 도매시장의 정밀검사 소요시간인 6시간과 엄청난 차이가 남
○ 농식품부관계자에 의하면,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잔류농약검사는 확인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나,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여 폐기되는 농수산물이 여전히 있으므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임.
○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기관을 갖추지 않은 도매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매시장이어서 이들 도매시장 개설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의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2. 전자경매 실시율 향상
□ 투명한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 전자경매 확대 시급
○ 경매시 수지경매로 인한 부정을 막고 투명한 경매제도의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자경매비율이 50를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09년 기준 전자경매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도매시장은 안산, 춘천, 마산, 안양이며, 그 비율은 각 34.6, 33.1, 44.8, 특히 안양은 07년 이후 전자경매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입 후 활용되지 않아 먼지만 쌓여 있는 전자경매 장비>
○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전자경매기의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한 기기 유지보수 비용 부담 증가로 법인과 중도매인이 전자경매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3. 전자경매 통합DB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통합 필요
- 현 전자경매실시간 전송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
○ 현 전자경매 실시간 전송 시스템은 물건 경락 후, 법인이 경락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것이 AFFIS로 실시간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다. 즉 법인의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므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직접관리 감독하는 관리공사 역시 법인에 자료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에 대한 관리 지도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실제로 이번 가락동 시장 비리사건과 같이 경매결과 조작을 막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료 입력 및 수정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경매 경락결과 전송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이 경매 실시 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경락 후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공사에서는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데 한층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법인별로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관리공사에서도 이를 선뜻 나서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3. 전자경매 통합DB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통합 필요
- 현 전자경매실시간 전송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
○ 현 전자경매 실시간 전송 시스템은 물건 경락 후, 법인이 경락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것이 AFFIS로 실시간 전송은 되는 시스템이다. 즉 법인의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므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직접관리 감독하는 관리공사 역시 법인에 자료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에 대한 관리 지도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실제로 이번 가락동 시장 비리사건과 같이 경매결과 조작을 막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료 입력 및 수정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경매 경락결과 전송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이 경매 실시 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경락 후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공사에서는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데 한층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법인별로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관리공사에서도 이를 선뜻 나서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 32개중 11개(34) 도매시장만 잔류농약 검사체계 갖춰 -
□ 개 요
○ 대부분의 지방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내 잔류농약 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잔류농약 검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 황
○ 전국 32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두고 있는 곳은 1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1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한 자체속성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보건환경연구원을 도매시장 내 설치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가락, 서울 강서, 부산 엄궁동, 부산 반여동, 인천 구월동, 인천 삼산, 대전 노은, 경기 수원, 경기 안양, 경기 안산, 경기 구리 도매시장 등 11개 도매시장이며, 이는 주로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나타남.
○ 현행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의한 간이속성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지정한 대학 또는 지영농관원)에 의한 정밀검사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음.
□ 문제점
○ 문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정밀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의 정밀검사가 최소 2일에서 최고 10일까지 소요되어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임. 이는 자체 정밀검사기관을 두고 있는 도매시장의 정밀검사 소요시간인 6시간과 엄청난 차이가 남
○ 농식품부관계자에 의하면,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고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잔류농약검사는 확인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류농약허용치 초과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나,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여 폐기되는 농수산물이 여전히 있으므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실정임.
○ 도매시장내 잔류농약검사기관을 갖추지 않은 도매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매시장이어서 이들 도매시장 개설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의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2. 전자경매 실시율 향상
□ 투명한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 전자경매 확대 시급
○ 경매시 수지경매로 인한 부정을 막고 투명한 경매제도의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자경매비율이 50를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09년 기준 전자경매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도매시장은 안산, 춘천, 마산, 안양이며, 그 비율은 각 34.6, 33.1, 44.8, 특히 안양은 07년 이후 전자경매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도입 후 활용되지 않아 먼지만 쌓여 있는 전자경매 장비>
○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전자경매기의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한 기기 유지보수 비용 부담 증가로 법인과 중도매인이 전자경매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3. 전자경매 통합DB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통합 필요
- 현 전자경매실시간 전송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
○ 현 전자경매 실시간 전송 시스템은 물건 경락 후, 법인이 경락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것이 AFFIS로 실시간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다. 즉 법인의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므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직접관리 감독하는 관리공사 역시 법인에 자료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에 대한 관리 지도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실제로 이번 가락동 시장 비리사건과 같이 경매결과 조작을 막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료 입력 및 수정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경매 경락결과 전송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이 경매 실시 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경락 후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공사에서는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데 한층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법인별로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관리공사에서도 이를 선뜻 나서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3. 전자경매 통합DB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전산시스템 통합 필요
- 현 전자경매실시간 전송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
○ 현 전자경매 실시간 전송 시스템은 물건 경락 후, 법인이 경락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것이 AFFIS로 실시간 전송은 되는 시스템이다. 즉 법인의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므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직접관리 감독하는 관리공사 역시 법인에 자료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법인에 대한 관리 지도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실제로 이번 가락동 시장 비리사건과 같이 경매결과 조작을 막기 위하여는 법인의 자료 입력 및 수정기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도매시장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경매 경락결과 전송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이 경매 실시 전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경락 후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리공사에서는 법인들을 관리감독하는데 한층 효율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법인별로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관리공사에서도 이를 선뜻 나서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