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산림청 국유림에서 광산채굴 후 그냥 방치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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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에서 광산채굴 후 그냥 방치
-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 안 해!
- 토사유출 등 환경파괴 우려
산림청의 국유림을 대부받아 광산을 채굴한 후 자발적으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대부지 광산채굴 후 미복구 실태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대부지의 광산 채굴 허가건수 총 77건 중 12건,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산 채굴은 허가기간이 장기간이고 복구가 안되면 토사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예치된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훼손된 일부만 형식적으로 복구하고 있었다. 복구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 이 중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복구비 예치금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광산 채굴 후 미복구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집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구가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림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