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뇌물수수ㆍ업체관련 비리 천태만상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업 관련 뇌물수수, 업체선정 비리,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08년~’1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공금유용 등의 사유였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08년~’10년 6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1명의 직원 중 2명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상세 사례를 살펴보면, ‘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사업의 감독관인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원계약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업포기를 유도, B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켰다. 또 허위로 작성, 제출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묵인하고 준공서를 작성해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용역업체에 지체상환금 약 3,0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협의로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
’09년 3월에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해 2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수산과학원 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09년 6월, 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어겨 감봉된 직원, ’09년 8월, 뇌물수수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을 처분받은 직원, ’09년 3월에 공금 횡령으로 정직 3월에 처한 직원 등 끊임없이 직원 비리가 발생했다. 또 총리실 윤리지원실 감찰결과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소속 공무원 12명의 횡령 등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2개월 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09년 8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된 바 있으며, ‘07년 12월에는 어업지도선 선장이 불법어업을 눈감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해양 사업 관련 비리는 특성상 사후점검이 힘들고, 토착화되어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사무소도 특히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향후 비리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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