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학송의원] 솜방망이 軍검찰, 성범죄 기소율 33.8에 그쳐
성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처벌이, 뿅망치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창원시 진해구, 3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2010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1,095건, 매년 평균 219건의 영 내외 성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3.8에 불과한 반면, 불기소는 59.5인 6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죄 가해자 신분별로 보면, 장교가 128건으로 11.7, 부사관이 303건으로 27.7, 병사가 637건으로 58.2를 차지했으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30일 현재 87건 등 총 1,095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성 범죄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 현황.

군 검찰은 기소유예, 쌍방합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소유예는 군 검찰이 기소할만한 충분한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 소 제기를 유예한 것이며, ‘공소권 없음’, 쌍방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불충분’은 말 그대로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 여부를 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함에도 군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고, 증거불충분은 군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수집에 실패하여 무죄 추정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 책임은 군 검찰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범죄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 강간, 심신미약자 강간, 민간인 강간 치상, 주거침입 강제 추행 등 신분과 무관하게 범죄 내용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관계로, 단순히 군 자체 징계로 마무리 지을 사안도, 합의를 유도해 낼 사안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고예방활동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시행 중에 있고, 성범죄 관련 ‘훈령’ 및 ‘군형법’ 등을 개정,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분리·매장시키는 분위기를 군에도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009년 222건, 2010년 상반기 현재까지 이미 87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학송 의원은, “군인들은 법적 처벌 이전에 군 자체 징계로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것이 사법적인 책임소재를 해소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이중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체 징계에 더해 법 차원의 처벌이 반드시 부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 내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나, 미성년자 강간 치상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할 극악임에도, 군 검찰이 이러한 중대사안을 처리하는 시각이 너무도 관대하다”며, “특히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은 건이 344건으로, 전체 불기소 사유의 절반이 넘고(52.8)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기소유예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고, 강간, 추행 등의 범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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