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공무원에게 관대한 검찰
공무원에게 관대한 검찰
- 공무원의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 2도 안 돼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사건 기소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평균 1.97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인 44.3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 [표 1] 참고



한편 각 지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74건의 인권침해사건만이 센터에 신고됐을 뿐이며,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37건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었다. [표 3] 참고 검찰이 공무원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국민은 검찰이나 공무원에게서 당한 인권침해를 신고하지도 않을 뿐더러 올바른 법적 판단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처도 공무원에게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미온적 대처는 없었는지 법무부 및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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