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호연의원실-20110909] 외교부 재외(在外)공관은 감사 제외(除外)공관?
외교부 재외(在外)공관은 감사 제외(除外)공관?
- 169개 공관 중 4년 이상 미수감 공관 65곳(38)!,
- 산하기관 감사도 5년 이상 주기로 실시
- 자체감사규정 위반 방치, 감사 인력과 시스템 확충 시급!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상하이 총영사관 파동 등 재외공관의 복무기강 해이는 외교부의 감사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임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외교부는 약 169개 재외공관과 3개의 산하단체가 있음. 외교부 자체 감사규정(제6조)에 의하면 자체 정기 감사의 경우,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산하기관은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함. 그러나 매년 12~20곳의 공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원, 외교부, 국무총리실 등의 그 어떤 감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수감 공관임.

❍ 2011년 1월 현재, 5년 이상 미수감 기관은 33곳, 4년 이상 미수감 공관 32곳으로 전체의 약 41 이상을 차지. 이는 상하이 총영사관 파동처럼 재외공관에 대한 감독 부실에 따른 근무 기강 해이를 낳고 또한 감사 업무 누적에 따른 재외공관 부실 감사, 국내(본부, 산하단체)의 감사 부실 등 연쇄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는 실정임.(붙임1, 자체감사규정 제6조 위반!)

❍ 이는 턱 없이 부족한 감사인력(총 인원 10명, 감사전담인력 7명)에서 기인하는 문제이지만, 국외 업무가 많은 외교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자체감사규정(제10조, 감사단의 구성) 등에 보장된 정부 타 부처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본부 내 타 부서 공무원을 감사팀에 적극 참여시켜 감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음.

❍ 지금까지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타 부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파견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 인력의 증원을 요청한 경우도 없어 사실상 외교부의 자체 노력 부재가 감사 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김호연 의원은 “재외공관장 및 주재원의 임기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3년 이내 전 공관 감사 실현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 정부 각 부처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확충해 장기 미수감 감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첨부: 장기 미수감 재외공관 현황(2011. 1월 기준, 2년 내지 4년 이내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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