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19][행안위] 최근 5년간 소방관 560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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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전국의 소방관이 5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하남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 현황 및 소청심사 위원회 심사 자료’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6.31) 전국의 소방관 740명이 음주운전, 성매매 등 성범죄, 폭행 및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 소방관은 총 560명으로 전체 범죄 징계사유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초,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선언했지만, 2011년 6월까지 23명의 소방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5명의 소방관이 소청심사를 요청했는데, 이중 62인 28명의 소방관 징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28명의 소방관이 소청심사를 요청한 결과 78인 22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소방방재청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족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학진 의원은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및 정지를 동반하고, 이는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 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음주운전이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다른 공무원에 비해 왜 유독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공무원 중 유일하게 전면 3교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열악한 근무요건에 따른 직업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적극 나서 음주운전 방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범죄현황 관련 표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