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팝니다!!!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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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팝니다!!!
- 지난 3년간 약사감시 결과, 약 3천여 건의 위법행위 적발!
- 시도별 위법 행위 적발률 경기, 인천, 경남, 대구, 부산 순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음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하였음.
특히,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 건수 증가.
(‘09년) 40,783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948건(적발률 2.3) →par (‘10년) 33,394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1,279건(적발률 3.8)
※ 2011년(1/4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 적발.
업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음
약국의 위법 행위 적발: (‘08년)778건 → (’09년)819건 → (‘10년)952건 → (’11년) 218건(1/4분기)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08년 116건에서 ’10년 201건으로 73.3 증가.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이었음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음.
2010년 경기도의 ▲▲ 약국과 □□ 약국은 각각 확인불명의 비아그라 판매 및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여 적발
2009년 경상남도의 ◇◇ 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
2008년 부산의 △△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 적발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함.
- 지난 3년간 약사감시 결과, 약 3천여 건의 위법행위 적발!
- 시도별 위법 행위 적발률 경기, 인천, 경남, 대구, 부산 순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음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하였음.
특히,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 건수 증가.
(‘09년) 40,783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948건(적발률 2.3) →par (‘10년) 33,394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1,279건(적발률 3.8)
※ 2011년(1/4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 적발.
업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음
약국의 위법 행위 적발: (‘08년)778건 → (’09년)819건 → (‘10년)952건 → (’11년) 218건(1/4분기)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08년 116건에서 ’10년 201건으로 73.3 증가.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이었음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음.
2010년 경기도의 ▲▲ 약국과 □□ 약국은 각각 확인불명의 비아그라 판매 및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여 적발
2009년 경상남도의 ◇◇ 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
2008년 부산의 △△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 적발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