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말산업육성법 제정돼도 말산업 홀대 여전해
말산업 육성법 제정돼도, 말 산업 홀대는 여전해

❍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말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말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정부의 말산업 육성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정부의 말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은 경마수익금의 약 70를 적립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임

❏ 그렇다면 이러한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말 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1. 마사회특별적립금의 80가 매해 출연되는 축산발전기금의 말산업 지원문제

❍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에 마필산업육성사업이란 항목을 두고 말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마필산업육성사업의 2012년 예산 요구액은 72억 4,500만원으로 2011년 예산(85억 2,500만원)보다 오히려 17.6감소했음
더욱이 2009년(120억 3,300만원)보다는 무려 66나 감소했음
뿐만 아니라 2012년 기준으로도 전체 축발기금에서 마필산업육성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부터 축발기금에 전입된 전체금액에서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함
전체 축발기금에서 말 산업에 대한 지원이 1대라는 것은 정부의 말 산업 지원의지도 1대에 불과함
더욱이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그 동안의 말 산업 홀대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2.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축발기금 출연금을 제외)의 말 산업 지원문제

❍ 장관, 마사진흥, 농어촌 장학·복지, 홍보 등에 사용되는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 중 마사 진흥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은 24.9로 지난해보다 겨우 1.7 증가에 그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 말 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축산업발전기금과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을 통한 대폭적인 재원확충을 약속해 왔음
특히 지난 해 8월 말산업육성법 심의 당시, 정부는 본 의원의 말산업육성적립금 설치 필요성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마사회특별적립금(고유사업)의 일정비율, 예를 들어 30, 50 이상을 말 산업에 투자하는 내부적인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와서 다른 분야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특히 감사원의 정부 홍보비 집행 실태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5개 피감대상기관 중 2번째로 많은 총 260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했음
국가 정책이나 이미지 홍보 등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도 홍보비 집행액이 과도함
결국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말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함

❍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사회특별적립금 고유사업의 말산업 지원비율, 더 나아가 축발기금 중 마사회특별적립금 출연액의 말산업 지원비율에 대한 하한을 정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의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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