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정부 은근슬쩍 4대강농경지 준설토 토양오염조사 기준완화해
❍ 4대강 준설토를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가 바로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로 반입돼 토양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정부는 토양환경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중금속 등 오염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농경지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장담해왔고,「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해왔음
그런데 정부는 최근 들어, 지침에 규정된 정밀조사기준을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변경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변경협의는 지방국토청과 지방환경청이 파트너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5일 낙동강지구 제1권역이 제일먼저 그 협의를 완료했고, 다른 지구들도 협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기존에는 4대강 농경지 성토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개황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단, 영산강 지구는 기존지침 적용)
이에 따라 기존지침에 의할 때는 전체면적이 보통 2천㎡ 당 1개소를 조사(2만㎡ 이하인 경우)하던 것을, 1만㎡당 1개소를 조사(전체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음
결국 조사비율이 5분의 1로 줄었고, 전체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는 그 조사비율이 12.5분의 1로 줄어들게 됨

❍ 김우남 의원은 장관에게 “그만큼 조사의 정밀성이 떨어지고 조사의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질의함
보통 1필지는 3천~4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지침을 적용하면 대략 1필지 당 1개소 이상을 조사할 수 있음
하지만 조사방식의 변경으로 많아야 3~4필지 당 1개소, 적으면 14~15필지 당 1개소만이 조사대상이 됨으로써,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소유토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게 됨


❍ 김우남 의원은 “해당 농민들은 이러한 변경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겠냐”라고 추궁함
더욱이 기존지침은 지난 2009년 농경지리모델링 지침과 함께 제정되어 모든 리모델링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제정 후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오염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토양오염조사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임

❍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국토해양부가 이를 강행했다고 변명하실 것이냐”고 질책함
하지만 확인결과 국토해양부는 회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임. 결국,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토양오염조사기준을 원점으로 돌려냄으로써 준설토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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