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경영이양직불사업의 사업대상 연령 확대해야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사업대상 연령, 확대해야

❍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65세에서 70세까지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전업농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달 1헥타르 당 25만원의 직불금을 75세까지 지급하려는 것임
그러나, 농촌고령화 추세에 따라 70세 이상 농가 수(2007년 28.1), 평균 기대수명(2008년 80.1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조금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상한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경영이양 촉진을 위해서는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가능연령을 농촌현실에 맞게 75세까지 확대하고 직불금 지급상한연령도 이에 맞춰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신청가능연령을 70세까지로 하고 지급상한연령을 75세까지로 한 이유는 76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 은퇴연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신청가능연령을 조정해주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음
뿐만 아니라 신청 및 지급연령 상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2008년~2012년까지 총 10만ha(매년 20,000ha)를 경영이양 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음
분석결과 현행 규정 상 65~70세의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이양을 할 수 있는 대상면적은 5만 6천 ha에 불과함
결국 목표면적을 달성해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만 함
분석결과도 65~75세까지로 대상연령을 확대하면 경영이양 목표면적인 10만ha에 이르게 됨
결국 이러한 비현실적인 연령기준 때문에 2010년만 해도 159억 2,000만원의 불용(23 불용)되는 등 매년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2011~2013년간 매년 3,000헥타르씩 신규 농지가 경영 이양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한시적으로 74세까지 지급연령을 확대한 2009년도의 경우, 신규이양 면적이 8,290ha로 2010년의 3,445ha보다 2.4배 높았다”며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을 확대하면 충분히 그 이양면적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 및 지급 연령 확대 등 경영이양의 촉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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