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19]질의서-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해야!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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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식량자급률은 국내 식량 총 소비 가운데 국내생산이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적정 식량자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근거하여 농수산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국내 농업 상황, WTO/DDA, FTA 협상 진행 동향 등 농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점검되어 새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음.
❍ 식량자급률은 국내 식량 총 소비 가운데 국내생산이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적정 식량자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근거하여 농수산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국내 농업 상황, WTO/DDA, FTA 협상 진행 동향 등 농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점검되어 새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