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19]질의서-중소농가에 지원해야 할 자금이 공무원,교사에게로 가다니!!!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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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375개 농협에서 공무원(479명), 교사(7명) 등 486명에게 3,741백만여 원을 대출한 사례도 있음.
❍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가부채 경감 등을 위해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농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작성하여 회원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시달하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업보유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 취급기관은 위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375개 농협에서 공무원(479명), 교사(7명) 등 486명에게 3,741백만여 원을 대출한 사례도 있음.
❍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가부채 경감 등을 위해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농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작성하여 회원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시달하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업보유자에게는 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 취급기관은 위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