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여옥의원실-20110920]LH공사 현장 감리원 법적 기준 미달, 주택 건설의 부실 우려
의원실
2011-09-19 2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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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현장 감독 인력 법정기준에 54.6
매년 반복되는 현장인력 부족
● LH공사 주택건설 사업에서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원 인력이 법정 기준의 54.6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 이는 SOC분야 다른 공기업의 인력 확보 비율(67~77)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 그러나 이러한 부족현상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3월 산출한 인력현황에서도 법정기준에 한참 부족한 54.7를 배치하고 있었다.
● 특히, 년 초에 비해 사업물량을 많이 계획한 하반기의 인력보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분기 건설호수 대비 공사보유 감리자는 법정소요 인원의 44.8에 불과해 주택건설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주택건설 부실화 우려
최근 6년간 145억원 부실시공 손해배상 관련 소송 발생
● 실제로 LH공사는 부실시공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최근 6년간 16건의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이 발생하였다. 소송가액이 무려 145억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전여옥 의원은 “LH공사는 현장 감독인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통해 현장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하루 빨리 부실시공업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현장인력 부족
● LH공사 주택건설 사업에서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원 인력이 법정 기준의 54.6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 이는 SOC분야 다른 공기업의 인력 확보 비율(67~77)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 그러나 이러한 부족현상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3월 산출한 인력현황에서도 법정기준에 한참 부족한 54.7를 배치하고 있었다.
● 특히, 년 초에 비해 사업물량을 많이 계획한 하반기의 인력보족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분기 건설호수 대비 공사보유 감리자는 법정소요 인원의 44.8에 불과해 주택건설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주택건설 부실화 우려
최근 6년간 145억원 부실시공 손해배상 관련 소송 발생
● 실제로 LH공사는 부실시공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최근 6년간 16건의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이 발생하였다. 소송가액이 무려 145억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전여옥 의원은 “LH공사는 현장 감독인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통해 현장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하루 빨리 부실시공업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