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0]지방재정 빨간불
행안부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등급’ 기준 적용 시
경기 시흥시, 예산대비채무비율 기준 이미 초과, 위기경보 단계
대구시, 인천시, 부산시도 예산대비채무비율 30 초과해 위험수위
동일 광역시도 내 기초단체들도 건전성 10배 이상 차이나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기준 진단결과 -


○ 재정위기 사전경보 등급 기준 중‘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예산대비채무비율’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현 상황 진단

○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전경보 정부기준(40) 적용
- 경기도 시흥시 예산대비채무비율 43.24로 이미 초과
- 대구 37.3, 인천 36.44, 부산 32.77 등 광역단체 본청들 위험수위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사전경보 정부기준(-30)
- 마이너스 30초과 자치단체는 없으나, 경기도 성남시 -21.45, 경기도 남양주시 등 비율 높은 자치단체 재정건정성 향상 노력해야

○ 최근 3년간 ‘예산대비채무비율’ 변화추이
- 서울시 2008년 5.30 → 2009년 12.75 → 2010년 13.72 지속악화
- 인천시 2009년 18.99 → 2010년 27.13 급속히 악화돼

○ 지자체 재정에 대한 상시점검, 위기경고로 경각심 고취해야


- 재정건전성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위기를 진단하는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주목받고 있다.

-‘예산대비채무비율’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위기경보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 있으며, 광역단체 중에는 대구 본청, 인천 본청, 부산 본청 등은 30를 초과하여 위험수위에 있고, 기초단체 중에는 강원도 속초시가 35.69로 위기경보 기준인 40에 근접하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재정건전성 현황을 보면, 위기경보 기준인 -30를 초과한 자치단체는 아직 없으나, 경기도 성남시(-21.45), 경기도 남양주시(-15.76) 등은 위기경보 기준인 -30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동일한 광역단체 내에 있는 기초단체들의 재정상태도 크게 차이가 났는데, 부산시 ‘중구’의 경우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이 0로 양호한데 반해 ‘동구’의 경우는 10.72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최근 3년간 ‘예산대비채무비율’ 변화추이를 보면, 서울시는 2008년 5.30에 불과했으나, 2009년 12.75, 2010년 13.72로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인천시의 경우 2009년 18.99에서 2010년 27.13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으며 남양주시, 서울 서초구가 뒤를 잇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기도 군포시 등은 양호한 재정수지를 보이고 있었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 시흥시였으며, 대구 본청, 인천 본청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서울의 전 자치구 등 총 40개 자치단체는 예산대비 채무가 없는 양호한 상태에 있었다.

- 정부는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재정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1월부터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예산대비채무비율’,‘채무상환비 비율’,‘지방세징수액’, ‘금고잔액’,‘공기업부채비율’,‘개별공기업부채비율’ 등 7개 기준을 근거로 지방재정 위기를 진단해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발행, 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 재원 부족,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남발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건전성을 수시로 점검해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세 중심의 세제구조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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