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0]공무원부패
공금횡령, 증수뢰, 행동강령 위반자 계속 증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만연
- 공무원 부패와 행동강령 분석 결과 -


○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파면 숫자 급증 : 55명 (‘08년)→ 86명(’09년) → 126명(‘10년)

○ 행정부 공무원 공금횡령 건수 : 11건(‘08년) → 34건(’09년) → 63건(‘10년)

○ 행정부 공무원 증수뢰 건수 : 55건(‘08년) → 164건(’09년) → 419건(‘10년)

○ 퇴직급여제한 인원 : 76명(‘09년)→82명(’10년)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인한 징계 해임 증가 의미

○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증가
- 764명(‘08년) → 1,089명(’09년) → 1,436명(‘10년)

○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 전체 위반자의 47.7 그쳐,
40.3는 주의나 경고에 그쳐, 훈계․인사조치 등도 9.7


- 공무원 부패신고, 횡령 및 증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공무원 부패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 기준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공무원의 행위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해 공무원 스스로의 행위 준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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