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0]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결과
의원실
2011-09-20 09:44:18
115
“중앙부처 중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강원, 대구, 충남 개인정보보호 수준 뒤처져”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분석 -
○ 중앙부처는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대구, 충남 개인정보보호 수준 뒤처져
○ 중앙부처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특허청 1위, 방위사업청이 2위, 관세청이 3위
○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충북 1위, 경남이 2위, 울산이 3위
○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
너무 후한 점수, 변별력이 없어, 제대로 된 수준진단위해 제도개선 필요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민감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기관별 수준진단 평가 강화해야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이 100점 만점으로 1위, 방위사업청이 99.16점으로 2위, 관세청이 98.69점으로 3위로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보였으며,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이 99.29점으로 1위, 경남이 97.61점으로 2위, 울산이 97.09점으로 3위의 현황을 보였고, 강원, 대구, 충남이 6곳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 이며 기관별로도 점수가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어 수준진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수준진단을 실시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몇 개의 기관이 미흡하다고 지적은 받았으나,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이며 기관별로도 점수가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중요도와 정보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좀 더 강력한 기관참여 유도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광역자치단체 강원, 대구, 충남 개인정보보호 수준 뒤처져”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분석 -
○ 중앙부처는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광역자치단체는 강원, 대구, 충남 개인정보보호 수준 뒤처져
○ 중앙부처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특허청 1위, 방위사업청이 2위, 관세청이 3위
○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 충북 1위, 경남이 2위, 울산이 3위
○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
너무 후한 점수, 변별력이 없어, 제대로 된 수준진단위해 제도개선 필요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민감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기관별 수준진단 평가 강화해야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특허청이 100점 만점으로 1위, 방위사업청이 99.16점으로 2위, 관세청이 98.69점으로 3위로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보였으며,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6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이 99.29점으로 1위, 경남이 97.61점으로 2위, 울산이 97.09점으로 3위의 현황을 보였고, 강원, 대구, 충남이 6곳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 이며 기관별로도 점수가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어 수준진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수준진단을 실시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몇 개의 기관이 미흡하다고 지적은 받았으나, 중앙부처의 평균점수가 95.15점에,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점수도 92.31점이며 기관별로도 점수가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중요도와 정보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좀 더 강력한 기관참여 유도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