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0][보도자료] 농진청-농약 관련 -공공기관 고독성 농약 살포 대책 등
현황 및 문제점
1. 농약사망사고 꾸준히 발생
❍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는 년도별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 등 자의의 중독사망자수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 또한 농업인보다 비농업인이 68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2. 고독성 농약 ‘11년 12월 등록취소 예정
❍ 농진청은 그동안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 관리를 위해 ‘92년부터 출하물량을 자율적으로 제한, 신규등록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등록된 12종 중 검역용(2종)·산림용(1종) 이외에 9종에 대해서는 ’11년 12월 등록취소 예정임.
- 고독성 농약 등록현황 : (‘91) 21품목 → (’01) 18품목 → (‘10) 12품목
- 고독성 농약 출하한도량: (‘91) 1,675톤 → (’10) 1,052톤
- 패러쾃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생산중지 등 종합검토(~‘11.12)
※ 패러쾃 농약에 대한 그동안의 특별관리대책 추진내용
❍ 제조·판매·구입 등 유통단계별 취급제한기준 설정 (‘99)
* 구토제·악취제 혼입,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의무화, 중독증상 등 라벨표기 강화
❍ 패러쾃 농약을 안전성 개선 제품으로 교체, 기존제품 회수(‘05)
* 안전성 개선 제품 : 음독시 겔(gel)화 되어 체내 배출되도록 개선(제조회사)
❍ 농약 안전마개 장착 의무화, 주의사항 등 표시기준 개선(‘09.6)
❍ 패러쾃 농약 연간 출하한도량 30 감축(‘10.4): 1,340톤→ 938톤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11.7.25 공포)
* 미성년자에 대한 농약 판매 금지, 인터넷 판매 금지 등 (시행일: ‘12.1.26)
* 다만, 음독사고 우려 농약 직권 등록취소 근거 마련(안)는 국회(농식품위)에서 삭제

3. 농약중독정보시스템 무용지물 - 사이트 접속 안됨.
❍ 농진청은 순천향대, 아산대 등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농약중독 방치와 치료를 위해 노력 중임.
- 국책기술개발사업(2005년~2007년)을 통해 농약중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약중독 시 진단 및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사업에 참여한 의료진: 21개 의료기관 35명

❍ 중독사고 발생시 의료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들과 인터넷에 농약중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임. 하지만 현재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음.
농약중독정보시스템웹주소: http://amc.seoul.kr/dept/tox-agrichemcals/index.do

4.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그라목손 살포, 학교 등지 그라목손 살포
❍ 이런 가운데 최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제초작업을 위해 고독성 농약인 그라목손(패러쾃)을 뿌려 논란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전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변 농경지의 작물피해도 있다고 함.(8월 5일자 보도) 올해 3월, 작년 7월 등에는 학교 운동장 등에 그라목손을 살포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함.
-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시야확보 등을 위해 매년 2회 고속도로 갓길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음.
- 갓길 잡초 제거 작업의 경우 인력 및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사에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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