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20]행정안전부 보도자료10 - 불법도청관련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국감에서 행정안전부의 도청 방지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IT 기술의 발달로 도청기가 단추 이하의 크기로 소형화되어 청첩장, 잡지, 화분 등 우편 및 택배로 간편하면서도 은밀하게 투입이 가능하고, 또한 하루치 대화를 녹음해서 밤중에 한꺼번에 보내는 형태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휴대용 탐지기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발달된 도청 관련 기술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청이 행안부 내에서 실제로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내년 3월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며 5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만일 경비 계획들이 도청을 통하여 사전에 유출되고, 실시간으로 현장 경비 상황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한 테러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청기 구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도청기를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까지 자세히 공개가 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도청이 가능하다”면서, “사행활 침해는 물론 국가안보태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도청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부의 대도청 보안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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