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0][보도자료] 농진청- 품종보호권 설정의무 부과 대응방안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2012년부터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에 부과되는 로열티도 확대될 것임.
❍ 그 동안 농진청에서는 로열티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품목에 지나지 않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농진청 로열티대응 연구사업단 운영품목
: 딸기·장미(‘06-), 국화(’07-), 난·참다래(‘08-),버섯(’09-)

질의
⇒ 그 동안 연구비를 투입하여 국산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보급실적이 여전히 미흡하고, 우리품종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그 동안 로열티 부담을 우려하여 UPOV 가입 이후 품종보호권 설정 품목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는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품종보호권 전 품목 확대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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