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농진청 연구논문 중 10 중복등록 등의 하자발생 연구성과 부풀려져
의원실
2011-09-20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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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국가공직 연구기관으로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 성과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바로 논문임. 다시 말해 논문의 수와 질로 연구자 및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가 평가된다는 것임.
그런데 농진청의 자체 조사결과 2008년~2009년에 성과로 ATIS에 등록된 논문 3,248편 중 10.9인 357편의 논문에서 우선 296편의 논문이 중복등록 됐음.
공동연구인 경우라도 하나의 논문은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여러 명이 자신의 명의로 논문을 등록해 논문등록자 및 농진청 전체의 연구 성과가 부풀려졌음.
❍ 또한 61편의 비SCI 논문이 SCI 급(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고급논문으로 등록돼 그 성과가 부풀려졌음.
농진청은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만 중복 등록이 금지된다는 것을 모르는 농진청 직원이 있나.
더불어 박사학위자들이 대부분 농진청 직원들이 , 본인 논문이 SCI 급(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됨.
❍ 이 외에도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조사대상 논문 3,248편 중 51.6인 1,678편의 논문이 필수입력 사항인 학술지명을 미기재 했고, 24편의 논문은 학술발표 자료 등의 부적당한 성과를 논문으로 등재했음.
뿐만 아니라 1,492편은 내부과제 논문과 출연금으로 지원된 외부 과제 논문의 구분도 하지 않고 등록하였음.
이에 문제해결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진청은 등록 시스탬인 ATIS의 기능을 보강하고 등록 전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부정 등록 문제에 대해 단순한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정 등록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 성과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바로 논문임. 다시 말해 논문의 수와 질로 연구자 및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가 평가된다는 것임.
그런데 농진청의 자체 조사결과 2008년~2009년에 성과로 ATIS에 등록된 논문 3,248편 중 10.9인 357편의 논문에서 우선 296편의 논문이 중복등록 됐음.
공동연구인 경우라도 하나의 논문은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여러 명이 자신의 명의로 논문을 등록해 논문등록자 및 농진청 전체의 연구 성과가 부풀려졌음.
❍ 또한 61편의 비SCI 논문이 SCI 급(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고급논문으로 등록돼 그 성과가 부풀려졌음.
농진청은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만 중복 등록이 금지된다는 것을 모르는 농진청 직원이 있나.
더불어 박사학위자들이 대부분 농진청 직원들이 , 본인 논문이 SCI 급(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됨.
❍ 이 외에도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조사대상 논문 3,248편 중 51.6인 1,678편의 논문이 필수입력 사항인 학술지명을 미기재 했고, 24편의 논문은 학술발표 자료 등의 부적당한 성과를 논문으로 등재했음.
뿐만 아니라 1,492편은 내부과제 논문과 출연금으로 지원된 외부 과제 논문의 구분도 하지 않고 등록하였음.
이에 문제해결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진청은 등록 시스탬인 ATIS의 기능을 보강하고 등록 전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부정 등록 문제에 대해 단순한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정 등록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