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퇴비,철 알루미늄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없어
퇴비, 철·알루미늄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 없어
❏ 김우남의원,「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한 퇴비의 기준마련의 필요성」질의.

❍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비료의 종류에 따라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함유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의 고시되어 있음.
시중에 유통되는 퇴비 중 음식물류 등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도 있으며,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8개 업체이고 2010년 기준으로 3만 3,074톤의 폐수처리오니 이용 퇴비가 생산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14개 퇴비생산업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기준치(2mg/kg)보다 5배 이상 초과하는 샘플도 있었으며, 특히 가축의 분뇨 등의 퇴비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철과 알루미늄의 함량도 높다고 하였음.
특히, 철과 알루미늄이 다량 검출되는 것은 토양 및 식물 생육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에서 철과 알루미늄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것은 페수 중의 부유물을 침전시키기 위해 응집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함.
따라서 철과 알루미늄 등의 화학적 응집제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폐수처리오니 퇴비는 이러한 성분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폐수처리 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철과 알루미늄 등 폐수처리오니 퇴비에서 검출될 수 있는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퇴비를 통한 토양 및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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