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경석의원실-20110920]권경석 의원,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유류세 인하 가능”
의원실
2011-09-20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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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유류세 인하 가능”
- 2011년 원유 수입 관세 및 부가세 징수 지난해 보다 1조 5,736억원 증가 -
올해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원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보다 1조 5,7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은 ''11. 8월말 기준 약 8,308만톤으로, 단순 비례 계산하여 연말 추계치를 산정할 경우, 금년 한해동안 약 1억 2,462만톤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으로는 약 108조 5,3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수입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약 5조 7,742억원(약 60의 원유가 재수출됨에 따른 세금환급액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4조 2,006억원)에 비해 약 1조 5,736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 2011년 원유 수입 관세 및 부가세 징수 지난해 보다 1조 5,736억원 증가 -
올해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원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보다 1조 5,7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은 ''11. 8월말 기준 약 8,308만톤으로, 단순 비례 계산하여 연말 추계치를 산정할 경우, 금년 한해동안 약 1억 2,462만톤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으로는 약 108조 5,3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수입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약 5조 7,742억원(약 60의 원유가 재수출됨에 따른 세금환급액 반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4조 2,006억원)에 비해 약 1조 5,736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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