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농진청의 과제중단으로57억 예산낭비 제재조치없어
농촌진흥청의 과제 중단으로 57억 4,305만원예산낭비
성과 없는 조기중단과제에도 제재조치 없어
❏ 김우남의원, 농촌진흥청의 「조기 중단과제 및 연구과제 관리의 필요성」질의.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의 사업별 조기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기관 고유사업 4건, 공동연구사업 10건, 바이오그린21사업 4건으로 총 57억 4305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농진청 내부에서 연구한 과제가 8건, 외부연구기관의 과제가 10건으로, 농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에서도 연구 중단이 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그런데 중단과제의 연구비 집행액 57억 4305만원 중 회수액은 1억 2,8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음.

❍ 청장, 중단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환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단된 과제 중 논문발표, 특허 출원 등의 연구 성과가 있는 과제가 있지만, 연구 성과 없이 중단된 과제도 8건이나 됨.
청장, 중단과제의 모든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연구 성과 없이 2년 이상 연구비만 집행된 과제 중 지극히 연구내용이 불량인 과제 등에 대하여는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예산을 들인 연구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느슨한 관리는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
최근에도 농촌진흥청 연구비를 출연 받은 외부 연구기관 2곳의 연구비 횡령사건 관련하여 검찰 조사와 농진청의 경찰고발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2개 대학과 연관된 과제연구비만 40억 5,500만원임.

❍ 청장, 올 4월부터 외부기관의 연구비 집행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클린센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연구비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하여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이와 같이 연구비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연구비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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