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농기계 내용연수 현실화를 위한 재조정 필요
의원실
2011-09-20 15:59:38
69
농기계 내용연수 관련
❏ 김우남의원,「농기계 내용연수의 현실화를 위한 재조사의 필요성」질의.
❍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 : 정부가 50 (지자체 50)를 지원하여 2015년까지 250개소(시, 군당 2~3개)를 지원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농기계 융자금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음.
※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 2013년까지 벼농사 95, 밭농사 55의 기계화유도가 목표이며, 융자는 연3, 거치 4~7년 상환
❍ 이 두 사업 모두에서 사업수행의 핵심이 되는 공통 기준은,
바로 농기계 내용연수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에는 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일이 되며, 융자금 지원사업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기준이 됨.
이에 따라 내용연수에 관한 의견도 갈리고 있음.
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정된 장비로 여러 농민들이 대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잦고, 농기계 노후화가 빨라 수리·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들기도 하여 내용연수가 길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며, 정부의 융자금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사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내용연수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음에도 상환기간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다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농기계 내용연수에 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최근 10년간 농기계 내용연수 관련 정비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체 농기계에 대한 실질 내용연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내용연수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김우남의원,「농기계 내용연수의 현실화를 위한 재조사의 필요성」질의.
❍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 : 정부가 50 (지자체 50)를 지원하여 2015년까지 250개소(시, 군당 2~3개)를 지원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농기계 융자금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음.
※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 2013년까지 벼농사 95, 밭농사 55의 기계화유도가 목표이며, 융자는 연3, 거치 4~7년 상환
❍ 이 두 사업 모두에서 사업수행의 핵심이 되는 공통 기준은,
바로 농기계 내용연수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에는 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일이 되며, 융자금 지원사업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기준이 됨.
이에 따라 내용연수에 관한 의견도 갈리고 있음.
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정된 장비로 여러 농민들이 대여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잦고, 농기계 노후화가 빨라 수리·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들기도 하여 내용연수가 길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며, 정부의 융자금 지원을 받아 농기계를 사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내용연수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음에도 상환기간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다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농기계 내용연수에 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최근 10년간 농기계 내용연수 관련 정비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체 농기계에 대한 실질 내용연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내용연수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