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1][복지위]심평원, 개방형 직위가 내부 승진 창구?!
의원실
2011-09-21 09:06:56
43
심평원, 개방형 직위가 내부 승진 창구?!
최근 5년간 임용된 개방형직위 70 이상이 내부인사
같은 기간 90 이상 외부인사 채용한 건강보험공단과 대조적!
개방형직위 취지 되새겨, 적절히 활용해야!
1.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내부인사 채용!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음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은 총 22명임. 이 중 16명은 심평원 내부직원 및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심평원은 내부 직제규정에 의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제10조의2(개방형직위)
①원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평가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업무수행 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일부 직위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 2010.12.28>
③개방형직위의 운영범위, 임용자격기준, 임용기간 및 기타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내부 승진창구로 활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가 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가 27.2였음.
3. 90 이상 외부채용 건강보험공단과 대조적!
이는 같은 기간 개방형직급의 90 이상을 법률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채용한 건강보험 공단과 대조적인 모습임
4.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최근 5년간 임용된 개방형직위 70 이상이 내부인사
같은 기간 90 이상 외부인사 채용한 건강보험공단과 대조적!
개방형직위 취지 되새겨, 적절히 활용해야!
1.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내부인사 채용!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음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은 총 22명임. 이 중 16명은 심평원 내부직원 및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심평원은 내부 직제규정에 의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제10조의2(개방형직위)
①원장은 직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평가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업무수행 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일부 직위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당해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 2010.12.28>
③개방형직위의 운영범위, 임용자격기준, 임용기간 및 기타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내부 승진창구로 활용!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가 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가 27.2였음.
3. 90 이상 외부채용 건강보험공단과 대조적!
이는 같은 기간 개방형직급의 90 이상을 법률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채용한 건강보험 공단과 대조적인 모습임
4.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