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2]서울우유조합 수입농산물 음료판매 정당한 일인가
서울우유조합의 수입농산물 음료 판매, 정당한 일인가

❐ 오렌지 등 수입과일과 치즈를 수입하여 음료와 치즈를 판매해 온 서울우유조합의 조합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이란 농업인들이 스스로 만든 상부상조의 결사체로서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품목을 가공하고 판매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막대한 자금을 중앙회와 회원조합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 조합원 이익의 범위는 일개 단위조합에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중앙회에 소속된 1,167개 회원조합의 245만 명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나
245만 조합원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회를 설립한 것 아닌가
하지만 서울우유조합의 경우 이러한 협동조합원칙을 어기고 있음
서울우유 조합은 우유, 발효유, 유음료 및 치즈 등의 가공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연간 1조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조합임
그런데 이 조합은 1993년부터 오렌지, 포도, 토마토 등의 원액을 수입하여 외국산 농산물로 만든 주스를 판매해 왔는데, 그 규모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음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에서 수입한 과즙의 양은 총 14,430톤이며 이 원액으로 만든 주스의 매출이 자그마치 1,143억원이나 됨

❍ 뿐만 아니라 원유 치즈 등을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804톤 수입해 3,301억원의 매출을 올렸음
회장, 이처럼 서울우유조합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해 온 사실을 알고 계셨나
회장, 농협의 규정상 이러한 수입 원료의 매입과 그것으로 만든 가공제품의 판매가 가능한가
중앙회가 본 의원실에 답변한 바로는 수입농산물취급기준에 위반되었음
더욱이 서울우유가 정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금지원규모도 약 340억원에 이르는데 수입산 치즈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에도 자금이 지원되었음
회장, 그렇다면 수입농산물취급기준을 위반한 서울우유에 농협중앙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지원자금 회수와 업무지원 등에 대한 중단 등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회가 지금이라도 서울우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입산 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국내산 원료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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