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2]운전자 우롱하는 이동식 과속카메라부스 전국에 253개, 설치예산 13억4천만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신 내줘
의원실
2011-09-22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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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우롱하는 이동식 과속카메라부스 전국에 253개, 설치예산 13억4천만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신 내줘
- 내부에 장비없어도‘이동식단속중’표지판 전방에 고정 설치해 운전자 우롱
- 설치수 2007년 2개, 2008년 15개, 2009년 76개, 2010년 119개로 매년 급증
- 경찰청, 교통단속권한 없는 한국도로공사에 부스설치해달라 공문 보낸 것으로 드러나
-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부스가
(사진참고) 사실상 ‘모형카메라’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김소남 국회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거치대라며 경찰에서 설치한 장비부스가 전국적으로 253개라고 밝힘.
- 설치개소는 2007년 2개, 2008년 15개, 2009년 76개, 2010년 119개, 2011년 상반기 41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54개, 충청 52개, 호남 48개, 경남 34개, 경기 33개, 강원 32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몇 해 전까지 폐기대상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소위 ‘모형카메라’가 도로에 버젓이 설치된 채 철거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에서 이를 전부 철거한 바 있음.
- 이 후 고속도로 변에는 ‘무인단속중’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간이건물이 설치되면서 새롭게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음.
- 그러나 문제의 부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모형카메라와 같은 위협이 되어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 중 십중팔구는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령 건물로 운전자들을 우롱하고 있음.
-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실제 단속중인 경우 지점 500∼700m앞에 ‘이동식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은 단속 여부를 떠나 전국 253개 모든 이동식 부스 전방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실제 단속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움.
- 결국 이름만 바꿨을 뿐 구태가 재현된 꼴로, 이는 경찰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뢰받는 경찰행정구현과 정면으로 배치됨.
- 한편 253개 부스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은 총 13억 4천만원이나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예산인 것으로 드러남.
- 한편 한국도로공사법 상 도로공사는 교통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장비 부스 예산을 지원할 의무나 권한이 없음.
-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측에 이동식 부스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해 왔음.
- 김소남 의원, “법적 근거조차 미흡한 운전자 눈속임식 사업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 저하 우려, 향후 이동식 부스운영 및 관련 예산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 내부에 장비없어도‘이동식단속중’표지판 전방에 고정 설치해 운전자 우롱
- 설치수 2007년 2개, 2008년 15개, 2009년 76개, 2010년 119개로 매년 급증
- 경찰청, 교통단속권한 없는 한국도로공사에 부스설치해달라 공문 보낸 것으로 드러나
-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부스가
(사진참고) 사실상 ‘모형카메라’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김소남 국회의원(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거치대라며 경찰에서 설치한 장비부스가 전국적으로 253개라고 밝힘.
- 설치개소는 2007년 2개, 2008년 15개, 2009년 76개, 2010년 119개, 2011년 상반기 41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54개, 충청 52개, 호남 48개, 경남 34개, 경기 33개, 강원 32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 몇 해 전까지 폐기대상 고정식 과속단속장비, 소위 ‘모형카메라’가 도로에 버젓이 설치된 채 철거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에서 이를 전부 철거한 바 있음.
- 이 후 고속도로 변에는 ‘무인단속중’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간이건물이 설치되면서 새롭게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음.
- 그러나 문제의 부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모형카메라와 같은 위협이 되어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 중 십중팔구는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령 건물로 운전자들을 우롱하고 있음.
-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실제 단속중인 경우 지점 500∼700m앞에 ‘이동식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은 단속 여부를 떠나 전국 253개 모든 이동식 부스 전방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실제 단속여부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움.
- 결국 이름만 바꿨을 뿐 구태가 재현된 꼴로, 이는 경찰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뢰받는 경찰행정구현과 정면으로 배치됨.
- 한편 253개 부스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은 총 13억 4천만원이나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예산인 것으로 드러남.
- 한편 한국도로공사법 상 도로공사는 교통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장비 부스 예산을 지원할 의무나 권한이 없음.
-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교통단속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측에 이동식 부스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해 왔음.
- 김소남 의원, “법적 근거조차 미흡한 운전자 눈속임식 사업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도 저하 우려, 향후 이동식 부스운영 및 관련 예산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