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22]불법외환거래 부추기는 관세행정!
불법외환거래 부추기는 관세행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

- 롯데면세점, 7백억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검찰 송치
- 올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조 4,539억원으로 증가추세
- 그럼에도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위반급증우려

○ 관세청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호텔롯데 등 8개 면세점업체에 대한 외환거래 조사결과 롯데면세점이 7백억원대(올해 적발금액기준 4위)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롯데홀딩스가 외화를 차입(703억원)할 때 한국 롯데면세점이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또한 롯데면세점 모스크바법인의 채무(66억원)를 한국 롯데면세점이 대신 변제하고 회수기한내 미회수한 혐의도 받아 지난 7월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이처럼 세정당국이 불법외환거래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외환거래는 더욱 증가하고 대형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형사처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1,104건(14조 6,345억원)이 형사처벌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 4,539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한다. 특히 최근 5년간 환치기는 7조 7,719억원이 적발되어 가장 많은 위반유형이 되었고, 해외 재산도피(4,469억원)와 자금세탁(2,590억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획재정부는 범법자 양성을 줄이겠다는 개정취지를 밝히며 지난 8.1일자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50억원까진 불법외환거래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규정완화를 건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공정사회이다. 이런 정부기조에 맞추려면 범법자 양성을 우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금력이 풍부해 과태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국민들의 눈에 ‘대기업 봐주기’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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