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송의원실-20110905][국방위] 군, 한총련 대의원에 장학금 지급!
의원실
2011-09-22 2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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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인 가운데 군이 반(反)국가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대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군 신원조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육군 모군단 특공연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B 중위가 군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14ㆍ15기)에 걸쳐 한총련 선출직 대의원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중위는 대학 4년간 2천300만원이 넘는 군 장학금을 받았고, 1학년부터 3년간은 매년 30만~50만원 가량의 `수학보조금'' 명목의 용돈까지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군 장학생의 경우, 1급 신원조사 대상자로 임관 전까지 두 번이나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신원조사 때마다 경찰범죄경력뿐 아니라 연고지 동향조사, 교육기관 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군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재 군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권한 일부를 국방부장관에 위임하고 국군기무사령관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군인ㆍ군무원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무사측에 따르면 기무사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핵심 조직원인 대의원에 대한 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본인이 과거 경력을 기술하지 않는 한 한총련 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군은 일반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평균 약 758명의 군 장학생(육ㆍ해ㆍ공군)을 선발, 이들에게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신원조사 체계라면 제2, 제3의 B 중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주적관을 무력화시켜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군에서 실시 중인 신원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육군 모군단 특공연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B 중위가 군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14ㆍ15기)에 걸쳐 한총련 선출직 대의원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중위는 대학 4년간 2천300만원이 넘는 군 장학금을 받았고, 1학년부터 3년간은 매년 30만~50만원 가량의 `수학보조금'' 명목의 용돈까지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군 장학생의 경우, 1급 신원조사 대상자로 임관 전까지 두 번이나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신원조사 때마다 경찰범죄경력뿐 아니라 연고지 동향조사, 교육기관 조사까지 실시했음에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군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재 군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권한 일부를 국방부장관에 위임하고 국군기무사령관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군인ㆍ군무원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무사측에 따르면 기무사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핵심 조직원인 대의원에 대한 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본인이 과거 경력을 기술하지 않는 한 한총련 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군은 일반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평균 약 758명의 군 장학생(육ㆍ해ㆍ공군)을 선발, 이들에게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신원조사 체계라면 제2, 제3의 B 중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주적관을 무력화시켜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군에서 실시 중인 신원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