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송의원실-20110914][국방위] 경찰대 졸업생, 전경대원으로 전경지휘?
경찰대 졸업생들이 전투경찰대(이하 전경) 대원 자격으로 전경을 지휘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경찰대 졸업생에 대해 병역 의무를 전경 지휘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이들에 대해 전환 복무 기간 중 전경 대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전환 복무 이후 병적에 일반 전투경찰 순경과 같이 `병장 만기전역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대 졸업생은 병역 의무를 전경 지휘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병역 이행 이후에도 경찰에서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위로 임용된 경찰대 졸업생들을 일반 전경 대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법규는 명백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특히 경찰대 졸업생들은 전경 대원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도 정작 복무할 때에는 그들을 지휘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 졸업생들도 학군사관(ROTC) 후보생들과 마찬가지로 재학 중 군사훈련을 받고 임관 후 2년4개월간 복무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대 졸업생들이 전경 지휘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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