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2][문방위]질의서-2G 종료 관련
의원실
2011-09-23 09:50:40
42
◎ 위원장님, KT의 2G 종료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후)
◎ 지난 월요일(‘11.9.19) 방통위에서 KT 이용자 보호계획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이후 다시 폐지 승인을 요청토록 결정했는데요. 지난번 제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빠르게 결정을 했다는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도 이용자 통보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요? (답변 후)
◎ 과거 SKT의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9개월가량 이용자 홍보 및 통지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기존 이용자 통보기간인 2개월 이상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 그 밖에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사업폐지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답변 후)
◎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명확한 기준, 즉 “폐지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수 관련기준”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 향후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할 경우, 본 위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후)
◎ 그래야만 KT 폐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다른 사업자들도 큰 혼란 없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2G 서비스 폐지 승인 이후 남은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후)
◎ 아무쪼록 이용자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월요일(‘11.9.19) 방통위에서 KT 이용자 보호계획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이후 다시 폐지 승인을 요청토록 결정했는데요. 지난번 제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빠르게 결정을 했다는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도 이용자 통보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요? (답변 후)
◎ 과거 SKT의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9개월가량 이용자 홍보 및 통지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기존 이용자 통보기간인 2개월 이상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 그 밖에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사업폐지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답변 후)
◎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명확한 기준, 즉 “폐지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수 관련기준”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 향후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할 경우, 본 위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후)
◎ 그래야만 KT 폐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다른 사업자들도 큰 혼란 없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2G 서비스 폐지 승인 이후 남은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후)
◎ 아무쪼록 이용자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