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실-20110923]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불감증 만연!
의원실
2011-09-23 11:03:06
48
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불감증 만연!
통계법 위반 총 78건 中 중앙행정기관 44건 !
보건복지부는 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위반 중 !
▪ 최근 5년간(2006~2011.08) 통계법 위반 총 78건
▪ 이 중 중앙행정기관이 44건 위반 (56)
▪ 보건복지부 08년 제외 4년 간 매년 통계법 위반
▪ 통계법 위반해도 처벌 못 해? 안 해?
▪ 권영세 의원, "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불감증 만연!,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더욱 엄중한 관리체계 마련해야"
○ 최근 5년간(2006~2011.8월말 현재) 총 78건의 통계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의 위반은 44건으로 전체 56에 차지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통계법을 위반(총 7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10건, 통계작성 지정기관 24건의 통계법 위반이 나타났다. (하단 표-1 참조)
○ 이와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 乙)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2006년도 이후 매년 통계법 위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처벌 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표-2 참조)
○ 통계청은 2008년 이후 통계법 위반을 막기 위해 ‘3점 아웃제’라는「통계법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지만 ‘3점 아웃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단 표-3 참조)
○ 특히 통계청은 2011년 3월 보건복지부의 ‘비밀보호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비밀보호 규정 위반’은 통계법상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통계청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위반 후에야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관계자는 “기관 통계담당자들의 교체로 인한 인수인계 미흡, 통계법 강화로 인한 사전 협의 미흡, 통계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통계법 위반사례가 발생했다”며, “3점 아웃제를 보완하여 통계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권영세 의원은 “한 기관이 계속해서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처벌 기준 때문이며,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을 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 의원은 “통계청이 국가 전반에 걸친 통계에 관한 사항을 통제, 관리하지 못한다면 부실한 통계를 양산하여 통계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통계법 집행을 체계적이고 엄중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 홈페이지 : http://www.yskwon21.com/
- 전화 : 02-784-4584 / 팩스 : 02-788-3695
통계법 위반 총 78건 中 중앙행정기관 44건 !
보건복지부는 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위반 중 !
▪ 최근 5년간(2006~2011.08) 통계법 위반 총 78건
▪ 이 중 중앙행정기관이 44건 위반 (56)
▪ 보건복지부 08년 제외 4년 간 매년 통계법 위반
▪ 통계법 위반해도 처벌 못 해? 안 해?
▪ 권영세 의원, "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불감증 만연!,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더욱 엄중한 관리체계 마련해야"
○ 최근 5년간(2006~2011.8월말 현재) 총 78건의 통계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의 위반은 44건으로 전체 56에 차지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통계법을 위반(총 7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10건, 통계작성 지정기관 24건의 통계법 위반이 나타났다. (하단 표-1 참조)
○ 이와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 乙)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2006년도 이후 매년 통계법 위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처벌 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표-2 참조)
○ 통계청은 2008년 이후 통계법 위반을 막기 위해 ‘3점 아웃제’라는「통계법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지만 ‘3점 아웃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단 표-3 참조)
○ 특히 통계청은 2011년 3월 보건복지부의 ‘비밀보호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비밀보호 규정 위반’은 통계법상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통계청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위반 후에야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관계자는 “기관 통계담당자들의 교체로 인한 인수인계 미흡, 통계법 강화로 인한 사전 협의 미흡, 통계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통계법 위반사례가 발생했다”며, “3점 아웃제를 보완하여 통계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권영세 의원은 “한 기관이 계속해서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처벌 기준 때문이며,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을 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 의원은 “통계청이 국가 전반에 걸친 통계에 관한 사항을 통제, 관리하지 못한다면 부실한 통계를 양산하여 통계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통계법 집행을 체계적이고 엄중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회의원 권영세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을)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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