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97_10/15(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횡포 심각
의원실
2004-10-15 14:26:00
112
공공기관 비정규직 횡포 심각하다
조사대상 2,073 사업장 중 1,193개(57.5%) 적발 …민간 1,670개소 중 951(56.9%)곳
공공 403개소 중 242(60%)곳 적발
공공부문 위반 유형 … 각종 수당 등 임금 미지급, 생리휴가 미 부여 등 각양각색
정규직과의 차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횡포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
에게 제출한 '2004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 말까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총 2,073곳을 조사해 57.5%인
1,193곳을 적발했다. 이중 민간부문이 조사대상 1,670곳 중 56.9%인 951곳이 적발된 반면, 공
공기관은 조사대상 403곳 중 242곳이 적발돼 민간보다 오히려 높은 60%의 적발률을 보였다.
위반유형별로는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미지급'이 18.4%로 가장 높았고, '근
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16.1%, '근로조건 위반' 14.6%, '금품' 미지급
12%, '고용평등법' 위반 11.9%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가 가장 높은 비중인 24.2%였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23.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민간부문과 달리 금품 미지급이
13%를 차지해 세 번째로 높은 위반유형으로 조사됐다.
<표>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 (단위: 개소, 건, %)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주1. '금품'은 각종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주2.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는 유급휴일을 미부여한 경우도 포함.
주3. '근참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고평법'은 '남녀고용평등법'임.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사업장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40.3%인 481곳
으로 가장 많았고, 100∼300인 미만 사업장이 26.9%인 321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103곳으로 8.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103곳 중 공공부문이 37개 기관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표> 사업장 규모 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 (단위 : 개소, %)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조차 민간부문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및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근로조건을 명시
하지 않는 경우 ▲임금,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미 개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사관계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 사례
서울시 송파구청의 경우 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854만원을 미지급.
부산시청의 경우 3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832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972만원
미지급. 부산시 북구청의 경우 5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4,647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7,218만원 미지급.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경우 비정규직 김모씨 등 45명의 유급 휴일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1,144만
원 미지급.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경우 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18만원 미지급.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비정규직(일시사역인부) 최모씨 등 107명의 주휴수당 총 1억3,296만원
및 시간외 근로수당 1,926만원 등 총 1억5,223만160원을 미지급. 광명시청의 경우 51명의 주휴
수당 2,642만원, 48명의 월차수당 622만원 등 총 3,264만원 미지급.
강원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996만원을 미지
급하는 등 총 1,047만원 미지급.
충북도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 등 1746만원을 미지급. 충청북도 제천시청의
경우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으로 총 9540만원을 미지급.
충남 당진군청의 경우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총 1억1261만원을 미지급. 천안시청의 경우
도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총 1억843만원을 미지급.
전남 보성군청의 경우 43명의 주휴수당 7,694만원 미지급.
전북 익산시청의 경우 47명의 연장근로수당 2,827만원, 87명의 휴일근로수당 432만원, 40명의
주휴수당 4,085만원 등 총 7346만원 미지급.
경남 밀양시청의 경우 45명의 퇴직자 주휴수당 4,285만원 및 116명의 재직자 주휴수당 5,105만
원 등 총 9,391만원을 미지급.
<표>
조사대상 2,073 사업장 중 1,193개(57.5%) 적발 …민간 1,670개소 중 951(56.9%)곳
공공 403개소 중 242(60%)곳 적발
공공부문 위반 유형 … 각종 수당 등 임금 미지급, 생리휴가 미 부여 등 각양각색
정규직과의 차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횡포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
에게 제출한 '2004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 말까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총 2,073곳을 조사해 57.5%인
1,193곳을 적발했다. 이중 민간부문이 조사대상 1,670곳 중 56.9%인 951곳이 적발된 반면, 공
공기관은 조사대상 403곳 중 242곳이 적발돼 민간보다 오히려 높은 60%의 적발률을 보였다.
위반유형별로는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미지급'이 18.4%로 가장 높았고, '근
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16.1%, '근로조건 위반' 14.6%, '금품' 미지급
12%, '고용평등법' 위반 11.9%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가 가장 높은 비중인 24.2%였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위반이 23.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민간부문과 달리 금품 미지급이
13%를 차지해 세 번째로 높은 위반유형으로 조사됐다.
<표>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 (단위: 개소, 건, %)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주1. '금품'은 각종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주2.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는 유급휴일을 미부여한 경우도 포함.
주3. '근참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고평법'은 '남녀고용평등법'임.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사업장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30∼100인 미만 사업장이 40.3%인 481곳
으로 가장 많았고, 100∼300인 미만 사업장이 26.9%인 321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103곳으로 8.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103곳 중 공공부문이 37개 기관으로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표> 사업장 규모 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 (단위 : 개소, %)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조차 민간부문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및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근로조건을 명시
하지 않는 경우 ▲임금,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미 개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사관계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 사례
서울시 송파구청의 경우 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854만원을 미지급.
부산시청의 경우 3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832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972만원
미지급. 부산시 북구청의 경우 5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4,647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7,218만원 미지급.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경우 비정규직 김모씨 등 45명의 유급 휴일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1,144만
원 미지급.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경우 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18만원 미지급.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비정규직(일시사역인부) 최모씨 등 107명의 주휴수당 총 1억3,296만원
및 시간외 근로수당 1,926만원 등 총 1억5,223만160원을 미지급. 광명시청의 경우 51명의 주휴
수당 2,642만원, 48명의 월차수당 622만원 등 총 3,264만원 미지급.
강원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996만원을 미지
급하는 등 총 1,047만원 미지급.
충북도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 등 1746만원을 미지급. 충청북도 제천시청의
경우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으로 총 9540만원을 미지급.
충남 당진군청의 경우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총 1억1261만원을 미지급. 천안시청의 경우
도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총 1억843만원을 미지급.
전남 보성군청의 경우 43명의 주휴수당 7,694만원 미지급.
전북 익산시청의 경우 47명의 연장근로수당 2,827만원, 87명의 휴일근로수당 432만원, 40명의
주휴수당 4,085만원 등 총 7346만원 미지급.
경남 밀양시청의 경우 45명의 퇴직자 주휴수당 4,285만원 및 116명의 재직자 주휴수당 5,105만
원 등 총 9,391만원을 미지급.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