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3]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빈번
성매매, 미성년 강제 추행 등
비위 공무원 징계 더욱 강화해야

❍ 김우남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비위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360건이 적발되었음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음주운전 152건, 성관련 범죄 5건, 폭행·상해 20건, 교통사고 9건, 복무위반 45건, 업무부당 37건, 향응·금품·뇌물수수 24건, 기타 28건 등이었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큰 손상을 입히는 성매수, 성매매 등의 성관련 범죄가 5건이나 적발되었음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징계처리중인 사건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16세 여성 강제추행 사건도 있었음
이런 소속 도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됨

❍ 그런데 이에 대한 징계처리는 성매수의 경우 감봉 1월, 성매매의 경우 정직 1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정직 1월에 불과했음

❍ 김우남의원은 “성매매·성매수의 징계기준은 성희롱 처벌 기준보다 낮다”며 “이런 솜방망이 기준과 처벌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양산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경기도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성희롱의 경우 7명의 지자체장, 성매매의 경우 11명의 지자체장이 단 1회도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
김문수 지사도 단 1회 참가로 그 실적이 저조함

❍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와 지자체장이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부실화는 공무원의 성관련 범죄 척결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음

❍ 김우남의원은 “성관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징계와 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무원의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향응·금품·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해 공무원 부패문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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