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태망의원- 9/29 경기도청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www.mangtae.or.kr 1. 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 심각!(p.4) 경기도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도민들의 이의제기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이의제기 건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올해 6월말 현재로 볼 때 최고인 58억 6,830만원에 달해 지방세 에 대한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 올해 6월말 현재까지지방세에 대한 이의제기가 108건, 58억 6,300만원 -이는 건수에서는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122건)시 다음으로 많고 금액에서는 서울(45억 2,900 만원)시 보다 오히려 많은데, 이렇게 경기도와 관내 시군구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저항이 많 은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닌가?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경기도의 지방세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민원인은 전국최 고 수준임에 반해, 이를 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저수준인 문제를 개선해 주실 것 을 당부. - `지방분권`의 기본요소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 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에 대한 민원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2.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하여(p.5) 올해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경비가 44억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까지 합하면 244억 정도가 지 출. 그런데 수입은 14억 가량으로 총 230억 정도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파악됨. 이중 200억을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순수 투자비라 한다하더라도 약 30억 정도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것.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 건립비용으로 2002년까지 181억 가량을 상환했고, 올해도 48억 정도를 상환해야 함. 즉, 올 한해에만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78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서울 상암경기장의 경우 대형할인점, 복합영상관, 푸드센터 등 각종 문화소비공간 임대사업과 오페라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를 통해 올 한해에만 120억 가량의 수입을 올려 지 출을 제외하고도 55억 정도의 흑자. 그러나 수원경기장의 경우 올 상반기 문화체육행사 유치실적도 K리그 등 체육행사를 제외하 고 나면 이벤트 행사는 단 3건에 불과하고 총 수입도 5억원정도에 불과한 실정. - 이러한 결과는 월드컵이 끝난지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도 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관리재단과 경기도의 책임 아닌가? 3. 관공서 영유아보육시설 주민에게 개방하라!!(p.6)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시·군·구 중 11곳의 시군구에 영유아보육시설이 설 치되어 있었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공사중인 곳도 6곳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 이 시설을 개방하는 곳은 수원시청 한 곳 뿐. 적게는 9천만원, 많게는 4억5천만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에 투입하면서 도, 관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홀대하는 문제!! 4. 대책 없는 책임전가,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와 관련하여.(p.7) 2003년 5월 30일 현재 경기도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총 334건에 보상금액만도 477억원 8,300만원에 이름. 그러나, 현재 16건(보상비 40억)에 대해서만 매수 여부 결정, 318건, 437억 7,900만원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매수결정이 낮은 이유는 당사자인 기초단체의 예산 부족때문. 당장 매수청구를 받은지 2년째가 되는 내년에는 100건 이상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데, 내년도에 갑자기 예산 사정이 나아질 수는 없을텐데, 이에 대한 도의 특별한 대책이나 방침이 있는가?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며 마냥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기도 각 기초단체가 부담해야할 보상액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특 히, 남양주시 96억, 가평군 97억등에 보듯이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면 1차적으로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상태라면 재정파탄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도시계획의 해제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 중앙부처의 지원 불가 방침이 완강해 해당 지자체가 먼저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행자부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장기미집행도 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적립하라고 지 도했음에도 설치는 극히 미비.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리며 `일단 버티고 보자`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특별회계 등 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 5.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 시급!!(p.10)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총 6,370건의 불법행위가 있 었고, 이중 2,220건은 원상복구 조치되었고 4,150건은 미조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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