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영택의원실-20110925]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 운영
의원실
2011-09-25 18:13:22
47
가족회사 보훈공단, 공채형식 특채로 친인척 직원 270명
중복징계자 징계완화·순환근무 규정없어 동일근무처 30여년 근무
조영택 의원, “인사관련 자체 실태조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촉구
공기업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직계 및 친인척 직원이 2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은 2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부 196명, 형제 56명, 부녀 또는 모녀 관계인 직원이 1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은 물론 동생과 처제, 동서 등 4명이 함께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지별로는 보훈병원이 248명으로 가장 많고 복지사업과 수익사업분야 각 8명, 본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또는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직원채용 자격기준표에 정한 경력소지자,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 및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생산기능직의 채용, △기타 일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채를 가장한 특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직계 가족 및 친인척이 입사가 용이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금년 2차례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전문위탁진료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이모 보훈요양원장의 경우 8월에도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 제55조(징계의 효력) 2항은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에 따르면 그 횟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장의 경우 두 번째 징계요구가 들어간 8월 12일 인사규정 제42조(직위해제) 규정에 따라 원장직에서 직위해제되었으나, 징계가 의결된 26일 이를 해제했다. 가중징계해야 함에도 거꾸로 징계를 면해준 꼴이 된 것이다.
지역 보훈병원과 요양원, 사업단 등 지방 근무자가 1,800여명에 달하지만 지방근무와 순환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30여년을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공단의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가 77명에 달하고 20년 이상도 9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인사규정의 불비로 인해 직계 및 친인척 직원이 많고 순환근무가 시스템화되지 않은 데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데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의 운영은 보편타당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공단의 그러하지 않는 점 등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보훈공단, 인사원칙 등 기관운영 부적절
중복징계자 징계완화·순환근무 규정없어 동일근무처 30여년 근무
조영택 의원, “인사관련 자체 실태조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촉구
공기업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직계 및 친인척 직원이 27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은 2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부 196명, 형제 56명, 부녀 또는 모녀 관계인 직원이 1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은 물론 동생과 처제, 동서 등 4명이 함께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지별로는 보훈병원이 248명으로 가장 많고 복지사업과 수익사업분야 각 8명, 본사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단 인사규정 제17조(신규채용) 3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또는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직원채용 자격기준표에 정한 경력소지자, △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소지자 및 일정한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생산기능직의 채용, △기타 일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채를 가장한 특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직계 가족 및 친인척이 입사가 용이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금년 2차례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전문위탁진료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은 이모 보훈요양원장의 경우 8월에도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 제55조(징계의 효력) 2항은 ‘직원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징계될 경우에는 에 따르면 그 횟수에 따라 응분의 가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장의 경우 두 번째 징계요구가 들어간 8월 12일 인사규정 제42조(직위해제) 규정에 따라 원장직에서 직위해제되었으나, 징계가 의결된 26일 이를 해제했다. 가중징계해야 함에도 거꾸로 징계를 면해준 꼴이 된 것이다.
지역 보훈병원과 요양원, 사업단 등 지방 근무자가 1,800여명에 달하지만 지방근무와 순환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30여년을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공단의 동일기관 5년 이상 근무자가 77명에 달하고 20년 이상도 9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인사규정의 불비로 인해 직계 및 친인척 직원이 많고 순환근무가 시스템화되지 않은 데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데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의 운영은 보편타당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공단의 그러하지 않는 점 등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보훈공단, 인사원칙 등 기관운영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