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6]위험수위 넘은 불법 의료광고
위험수위 넘은 불법 의료광고
최근 3년간 불법의료광고 66건 적발
전현희 의원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해야”

검증하기 힘든 내용·허위과장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누락,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과 같은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9년 13건, 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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