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6]허위청구 고발조치! 재수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허위청구 고발조치! 재수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 허위청구금액 500만원이상인 사람 10명중 8명은 형사고발 안됨.
- 허위청구 형사처벌(사기죄), 지역 행정청과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조치가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고발유무가 달리 결정되는 등 법적 형평성을 심대히 훼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관리기능 부재로 허위청구를 많이 한 사람이 허위청구를 적게 한 사람보다 처벌은 적게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허위청구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96명에 해당되며, 이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9명은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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