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복지위]집도 절도 없는 노인, 7만 9천 여명 !
집도 절도 없는 노인, 7만 9천 여명 !
- 이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679명(0.86)에 그쳐 !
- 679명에 대한 추가 복지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65세 이상 국민 중 주소지가 없어 거주불명등록자로 판정 된 노인이 무려 7만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작년 10월,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국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7만 8천여명의 거주불명 등록 노인 중 0.86에 해당하는 679명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거주불명 등록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집도 절도 없는 노인 679명을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해 매달 약 9만원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였을 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등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을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로 인해 단돈 9만원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679명의 노인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 대구 Y할머니는 빚(보증)으로 인해 거주불명등록이 되었음. 배우자는 ‘05년에 사망. 현재 파출부 일로 한 달에 40~5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 특히, 당뇨. 혈압, 갑상선 등의 질병이 있어 한 달에 평균적으로 7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가며, 반지하 월세(7만원)로 거주 중
☞ 울산 K씨는 부부수급자였으나 빚 때문에 본인들이 거주불명등록(2011.01.11)이 되었고, 2011.04.16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을 받고 있음. 현재 기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복지혜택은 받고 있지 않고, 소득도 없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사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년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현재 파악된 679명이라도 다각적인 복지 혜택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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