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
의원실
2011-09-26 10:30:44
30
병원 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의료용 마약 무분별 처방!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여전, 2010년 한 해동안 176건!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 취급 기준 위반 업소 1,555개소 달해
과다처방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전무! 대책마련 시급!
1.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여전! 병원 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무분별 처방!
할시온정, 자낙스정, 알프람정 등 수면진정제의 무분별한 과다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수면진정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뇌 세포에 대한 통제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제력이 떨어지고,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의료용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다처방 의심사례 373건 중 전산입력 오류를 제외하고 176건에 달했음.
사례 1. ㅁ병원의 경우,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매회 100일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의 약을 처방을 해주었으며, 환자가 원장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음.
사례 2. ㅇ병원의 경우, 의원 개설자 본인에 대한 처방으로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음.
초과 처방 된 주요 마약류는 품목별로는 할시온정 0.25mg(10건), 자낙스정0.25mg(9건), 알프람정0.25mg(8건), 졸피람정10mg(7건), 아티반정1mg(7건), 스틸녹스정10mg(6건) 등의 수면진정제 순이었으며,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 로라제팜(9), 디아제팜(5) 순이었음.
2.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업소 1,555건!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4년간 취급 기준 위반업소가 총 1,55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 및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55건의 위반업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50.3)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건별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룰 사용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저장시설의 점검부 위반이 643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대장기록 위반 229건(13.7), 신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12.9) 순이었음.
3. 취급 위반 항목에 과다처방 관련 항목 없어!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문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하는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 사실상 제제 수단은 전무한 실정임.
4.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수면 진정제 및 의료용 마약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의료용 마약 무분별 처방!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여전, 2010년 한 해동안 176건!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 취급 기준 위반 업소 1,555개소 달해
과다처방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전무! 대책마련 시급!
1.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여전! 병원 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무분별 처방!
할시온정, 자낙스정, 알프람정 등 수면진정제의 무분별한 과다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수면진정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뇌 세포에 대한 통제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제력이 떨어지고,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의료용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다처방 의심사례 373건 중 전산입력 오류를 제외하고 176건에 달했음.
사례 1. ㅁ병원의 경우,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매회 100일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의 약을 처방을 해주었으며, 환자가 원장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음.
사례 2. ㅇ병원의 경우, 의원 개설자 본인에 대한 처방으로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음.
초과 처방 된 주요 마약류는 품목별로는 할시온정 0.25mg(10건), 자낙스정0.25mg(9건), 알프람정0.25mg(8건), 졸피람정10mg(7건), 아티반정1mg(7건), 스틸녹스정10mg(6건) 등의 수면진정제 순이었으며,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 로라제팜(9), 디아제팜(5) 순이었음.
2.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업소 1,555건!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4년간 취급 기준 위반업소가 총 1,55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 및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55건의 위반업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50.3)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건별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룰 사용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저장시설의 점검부 위반이 643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대장기록 위반 229건(13.7), 신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12.9) 순이었음.
3. 취급 위반 항목에 과다처방 관련 항목 없어!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문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하는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 사실상 제제 수단은 전무한 실정임.
4.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수면 진정제 및 의료용 마약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