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10926]보훈대상자의 밥그릇도 못 찾아 주는 국가보훈처
의원실
2011-09-26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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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밥그릇도 못 찾아 주는 국가보훈처
아파트 특별공급 배정 물량중 58~67 반납
국가유공자 특별주택공급에 대한 의지 없어.
- 2010년도 특별공급물량 중 3656가구(58.2) 반납
2011년도 8월말 특별공급물량 중 1965가구(67.1) 반납.
- 2010년 신청자 15,934가구 대비 2621가구(16.5) 공급
2011년 8월말 신청자 16,336가구 대비 965가구(5.9) 공급.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26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58~69를 반납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가 없다”고 질책했다.
박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국가 보훈처가 2010년도에는 배정받은 6,277가구 중 3656가구(58.2)를 반납했고, 2011년도 8월말 배정받은 2,930가구 중 1,965가구(67.1)를 반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올해는 8월말까지 분양아파트 1258가구의 주택특별공급 물량을 배정받고도 207가구(16.5)만 공급하고 1051(83.5)는 반납을 했고, 임대의 경우 1,672가구를 배정받고도 758가구(45.3)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914가구(54.7)는 반납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주택특별공급은 건설회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건설량의 10(분양 5)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 매년 국가유공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반납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무주택 비율이 27.1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물량의 공급지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임에도 국가보훈처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가보훈처가 특별공급을 실시하면서 우선 순위 공급대상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들에게 공급의 기회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자들에게 공급할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 미지원 반납 물량은 대부분이 지방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이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주택특별공급을 위해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가유공자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별공급 배정 물량중 58~67 반납
국가유공자 특별주택공급에 대한 의지 없어.
- 2010년도 특별공급물량 중 3656가구(58.2) 반납
2011년도 8월말 특별공급물량 중 1965가구(67.1) 반납.
- 2010년 신청자 15,934가구 대비 2621가구(16.5) 공급
2011년 8월말 신청자 16,336가구 대비 965가구(5.9) 공급.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26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58~69를 반납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가 없다”고 질책했다.
박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국가 보훈처가 2010년도에는 배정받은 6,277가구 중 3656가구(58.2)를 반납했고, 2011년도 8월말 배정받은 2,930가구 중 1,965가구(67.1)를 반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의원은 “올해는 8월말까지 분양아파트 1258가구의 주택특별공급 물량을 배정받고도 207가구(16.5)만 공급하고 1051(83.5)는 반납을 했고, 임대의 경우 1,672가구를 배정받고도 758가구(45.3)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914가구(54.7)는 반납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주택특별공급은 건설회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건설량의 10(분양 5)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 매년 국가유공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반납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무주택 비율이 27.1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물량의 공급지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임에도 국가보훈처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가보훈처가 특별공급을 실시하면서 우선 순위 공급대상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들에게 공급의 기회를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자들에게 공급할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 미지원 반납 물량은 대부분이 지방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이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주택특별공급을 위해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가유공자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