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6][복지위]의료광고 심의 하나마나! 구멍뚫린 의료광고!
의료광고 심의 하나마나! 구멍뚫린 의료광고!

의료광고심의위 1회당 100개 이상의 광고 처리! 100에 가까운 승인률! 부실심의 의심!
각 협회별 광고심의위원 최대 5명 중복! 전문성 떨어져... 현장실사는 의사협회만 고작 월 1회! 심의기간 최대 2주 이상! 장소, 일시만 바뀌어도 수수료 내야해!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관심 밖... 잘못된 인터넷 광고위험 대비해서라도 현행 협회차원의 의료광고심의 통합기구 조성 검토해야!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의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승인하고 있음. 하지만 1회당 100여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승인률은 100에 육박하고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흡함을 보임.

또한 불법의료광고행위를 해도 각 협회당 실무직원이 1~5명으로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심의대상 조차도 아닌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1번당 100여건의 광고 처리! 수정승인 포함한 승인률 100 육박! 각 협회간 최대 심의위원 5명 중복! 날림, 대충, 봐주기 의료광고심사 의혹!

최근 4년간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과 회의개최수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사협회는 1회당 100여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고 그 뒤로 한의사협회가 60여건, 치과의사협회는 40여건의 광고를 심의해 제대로된 심의가 되었을지 의문임.
심의결과를 살펴보자면 승인과 수정승인을 포함한 승인률이 99 수준으로 거의 등록만 하면 불승인이나 보류 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7~2010년 까지 심의위원 중 각 협회간 심의위원 중복이 최대 5명이나 있어 각 협회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협회당 실무인원 1~5명 전부, 결국 제보에만 의존하는 불법의료광고! 장소, 일시만 바꿔도 심의료 내야... 인터넷, 교통광고는 심의대상 조차 아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2008~2009년 까지 불법의료광고적발건수는 199건으로 심의건수에 대해 턱없이 적음. 하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야 할 3개 협회의 실무직원은 의협 5명, 한의협 2명, 치의협 1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의 불법의료광고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실제로 현지실사는 의협에서만 월 1회 나가고 있을 뿐고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이미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일시와 장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료를 다시 납부해야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교통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또한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광고 같은 교통광고가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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