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6]방송광고 직접영업은 재벌의 언론 지배 심화로 이어져

방송광고 직접영업은
재벌의 언론 지배 심화로 이어져
대기업이 방송광고의 40 차지...
광고 매개로 ‘방송 장악’ 우려
방송사 최대 광고주는 삼성·LG·현대·SK·KT 순(順)
재벌 영향력 차단 위해 미디어렙 의무위탁 도입해야


□ 방송광고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최근 3년간 방송 3사가 집행한 연간 광고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를 차지함
- 상위 10대 기업만 놓고 보면 전체 방송광고비의 20를 상회함


□ 3년간 <방송사별 10대 광고주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삼성, LG, 현대, SK, KT 등 재벌들이 방송사의 최대 광고주로서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



□ 재벌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방송사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됨

○ 재벌이 광고를 매개로 방송의 논조와 편성·제작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재벌 총수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나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대신 비판적 기사는 사라질 우려가 큼
○ 또한 방송사 스스로 재벌 관련 기사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음


□ 방송 스스로 재벌 관련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재벌이 광고를 매개로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것이 바로 방송광고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임

□ 방통위는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음

○ 방통위가 지난 8월 말 국내 유수의 법률사무소 3곳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 3곳 모두 의무위탁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종편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해야할 필요성을 명쾌하게 정리해줌

○ 3곳에서 보내온 의견을 5가지로 요약하면,
(1) 방송의 공공성·공익적 성격과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정당하다.
(2)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이 필요하다.
(3) 종편·보도PP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상의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법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종편·보도PP는 그 송출이 시청률 등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설비를 통하여 시청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유료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방송이 송출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5) 종편·보도PP가 향후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는 시청자 또는 광고주에 대한 영향력이 지상파방송에 상응할 정도로 높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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