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6]공무원연금공단 - 불명예퇴직 공무원 전년대비 51.4 증가
불명예퇴직 공무원
전년대비 51.4 증가

■ 국토해양부 전년대비 6배 급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소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
한 <공무원 퇴직 급여제한 현황>을 보면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를 제한
받은 공무원 수는 2009년 286명에서 2010년 433명으로 전년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보면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
우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난해 급여제한 현황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공무원이 94명으로 가장 많
았고, 국토해양부 84명, 교육관서 49명, 법무부 19명, 기획재정부 13명 순
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9년 14명에서
2010년 84명으로 전년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4명, 전남과 전
북이 12명, 충남 11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재직 중 형벌로 불명예 퇴직하
는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
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
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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