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6]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의원실
2011-09-26 14:23:29
38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2010년 산림면적이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47,077ha가 줄었습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이 290ha인데, 이에 비교해 보면 162배나 감소했음
이는 해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실적이 늘어나고 매년 건물신축이나 도로개설 등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지를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보전산지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산지의 소유자는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신고 등을 통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의 훼손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1995년 기준(34조 6,110억원) 대비 2.1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7.1, 농림어업 총생산의 3배, 임업 총생산의 18배에 달한다고 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약 151만원 상당의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했음
그러나, 해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실적이 늘어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상수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화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상류지역 산림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류지역 산림소유자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산림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4천만 달러)하고, 대규모(20ha) 산림경영을 하는 산림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80 감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림환경세’, 코스타리카의 ‘수자원서비스 지불제’ 등 해외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산지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등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해당하는 편익만큼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0년 산림면적이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47,077ha가 줄었습니다. 현재 여의도 면적이 290ha인데, 이에 비교해 보면 162배나 감소했음
이는 해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실적이 늘어나고 매년 건물신축이나 도로개설 등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지를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보전산지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산지의 소유자는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신고 등을 통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의 훼손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1995년 기준(34조 6,110억원) 대비 2.1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7.1, 농림어업 총생산의 3배, 임업 총생산의 18배에 달한다고 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약 151만원 상당의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했음
그러나, 해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실적이 늘어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상수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화시설을 건설하기 보다는 상류지역 산림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류지역 산림소유자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산림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4천만 달러)하고, 대규모(20ha) 산림경영을 하는 산림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80 감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림환경세’, 코스타리카의 ‘수자원서비스 지불제’ 등 해외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산지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등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해당하는 편익만큼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