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광덕의원실-20110926]교권침해 심각한 학교현실, 교육청은 나몰라라??!!!
의원실
2011-09-26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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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및 교과부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교권침해실태는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2006∼2011년 4월)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1,214건으로 평균 연 213건 정도이고 올해는 (4월까지)149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이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1년 1학기에만 총 1,795건으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학교체벌금지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총 7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교권침해상황을 교실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은 대전의 경우 152건, 충북 70건, 충남 72건의 교권침해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가 집계되었다.
먼저 대전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43건밖에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해 온 것과는 달리 올해 1학기동안만 152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충북은 5년 4개월동안 총 8건, 충남은 같은 기간동안 총 6건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각각 70건, 72건의 교권침해가 올해 1학기동안에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5년 4개월간 전체 충청도 각급학교 1,869개교(충북 - 832개교, 245,968명의 학생, 충남 1,277개교, 318,383명) 564,351명의 학생 중 1년에 단 두 명만(5년 4개월간 총 14건) 교사에 반기를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을 알 수 있다”면서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못지 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2006∼2011년 4월)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1,214건으로 평균 연 213건 정도이고 올해는 (4월까지)149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았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이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1년 1학기에만 총 1,795건으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학교체벌금지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총 7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교권침해상황을 교실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은 대전의 경우 152건, 충북 70건, 충남 72건의 교권침해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가 집계되었다.
먼저 대전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43건밖에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해 온 것과는 달리 올해 1학기동안만 152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충북은 5년 4개월동안 총 8건, 충남은 같은 기간동안 총 6건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각각 70건, 72건의 교권침해가 올해 1학기동안에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5년 4개월간 전체 충청도 각급학교 1,869개교(충북 - 832개교, 245,968명의 학생, 충남 1,277개교, 318,383명) 564,351명의 학생 중 1년에 단 두 명만(5년 4개월간 총 14건) 교사에 반기를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을 알 수 있다”면서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못지 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