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사방시설 편입 토지, 보상없다?
⇒ 산사태의 사전 예방 및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적소에 사방시절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수해에서도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산림청은 사방시설을 적지적소에 설치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이번 우면산 산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산사태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생활권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수도권 등 지가가 높은 지역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오히려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방댐 대상지 변경의 사유를 보면 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해 81개소의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계획과 달리 대상지가 바뀌다보면 사방시설 설치의 효과도 감소하리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