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산림청 산림경영대행제도, 추진 실적 전무!
의원실
2011-09-26 17:32:27
59
⇒ 청장님, 산림청에서 타부처 소관 국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해당 산림의 경영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통합하여 경영하는 ‘산림경영대행제도’를 시행하고 계시죠?
⇒ 산림조합에서도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타부처 소관 국, 공유림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외에 시행목적이나 대상 등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실적을 살펴보니 작년까지 5년 동안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5년 동안 17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에 차이가 납니까?
⇒ 국립산림과학원이 현장담당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은 해당 대상자의 참여의지 부족과 더불어 대상 사유림 소지자가 경영대행에 의해 얻어지는 혜택보다 경영대행 수수료와 산림사업비에 대한 비용부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체결을 기피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자리에 산림조합 회장님도 계시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유림 부분만이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사업주체도 산림청과 산림조합 두 군데서 시행하고,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처럼 실적이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 임업인들에게 정책적으로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산림조합과 함께 개선대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조합에서도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타부처 소관 국, 공유림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외에 시행목적이나 대상 등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실적을 살펴보니 작년까지 5년 동안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5년 동안 17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에 차이가 납니까?
⇒ 국립산림과학원이 현장담당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은 해당 대상자의 참여의지 부족과 더불어 대상 사유림 소지자가 경영대행에 의해 얻어지는 혜택보다 경영대행 수수료와 산림사업비에 대한 비용부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 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체결을 기피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자리에 산림조합 회장님도 계시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유림 부분만이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 사업주체도 산림청과 산림조합 두 군데서 시행하고,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처럼 실적이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 임업인들에게 정책적으로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산림조합과 함께 개선대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