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산림청은 제외?
⇒ 청장님, 현재 산림청은 산약초 단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죠?

⇒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가공ㆍ유통시설 등 지원, 산약초타운조성 등의 사업에 ’09년 100억 등 올해까지 총 26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약초류와 약용류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의 이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7조1항에서 약초류 17품목, 약용류 18품목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정함.

⇒ 산림청이 이렇게 약용작물생산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역할과 주요 약용작물의 소관부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청장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물론 알고 계시죠?
원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구성해 새롭게 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약재 수입량, 유통가격조사,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농진청이 참여하고 있고, 이 외 민간 협회와 농협 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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